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1장
총칙
<개정 2007. 10.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삭제 <2020. 12. 29.>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6. 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3. 6. 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3. 6. 4.]
[시행일: 2022. 6. 22.] 제7조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 6. 7.>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1. 6. 7., 2011. 8. 4., 2014.
1. 14., 2015. 8. 28.>
[본조신설 2008. 1.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5. 20.>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 5. 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