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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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요건 | -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1.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2.8.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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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자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 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어린이집 자율 확대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관리운영 및 아동 안 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선정요건 및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