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열린어린이집이란,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교육 및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1. 선정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요건 -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1.1.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 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2.1.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2.2.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2.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2.4. 부모교육(연 2회 이상)
2.5.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2.6.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2.7.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연중 부모의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8.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3. 지속가능성
3.1.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3.2.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다양성
4.1.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4.2.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5.1. 부모자율모임
5.2. 대체교사활용 연1회
5.3.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연1회 이상
5.4. 시군자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선정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자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2.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 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어린이집 자율 확대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관리운영 및 아동 안 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선정요건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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