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연계)

  • 보육교직원 의무교육[11종]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등·하원 안전교육
    *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  자살예방교육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4종]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대상자별(담당업무,규모별)의무교육[10종]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교육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 대상자별(담당업무,규모별)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18)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3시간)
교육 정보
  •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과정 중 택 1
  •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교육 정보
  •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바로가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 러닝 바로가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 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 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intro.do)
교육 기관(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성폭력 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정보
  •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실적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 기관(신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이러닝 바로가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대한결핵협회 - 교육센터 바로가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교육 기관(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교육안내 바로가기

등·하원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구분 내용
근거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11)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자살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실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https://edu.kfsp.or.kr/perform)
교육 기관(신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교육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 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배움터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구분 내용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 기관(신청)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러닝시스템 바로가기

퇴직연금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교육 기관(신청)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바로가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 정보
  • 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기관(신청)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교육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오프라인 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한국도로교통공단(온라인 교육) –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 대상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8시간 이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 이상
*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교육 정보
  • 내용
    - 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교육 기관(신청) 환경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바로가기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
교육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주기(시간)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 2년에 1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바로가기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3년에 1회(4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 방법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 승강기교육센터 바로가기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22)
교육 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교육 기관(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97)
교육 대상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주기(시간)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교육 기관(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바로가기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 면제조항 별도 확인
교육 정보
  • 내용
    -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환경보전원 - 환경법정교육 바로가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교육 기관(신청)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조리사 위생교육 바로가기
(사)대한영양사협회 - 영양사 위생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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