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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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사업이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경조사,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기간: 매월 1~10일
※ 배치완료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2~3일 후에 확인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미이용 기관 보육교사, 소규모(보육교사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 겸직원장 순으로 우선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에 준용하여 균등하게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주중 1~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 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1일
최대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어린이집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대체교사·어린이집
신청 배치 배치
완료
통보
어린이집
배치확인
근무 일지,평가지,
설문지 작성
4.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 [휴가 구분]선택 후 신청하기 →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거나 신청교사 외 다른 교사의 연차로 대체 될 경우 대체교사 지원이 이중 지원 등으로 취소 됩니다.
5.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중단

1) 지원중단사유

① 어린이집에서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사유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 신청한 경우

2) 패널티 적용

①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 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6. 유휴교사 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유휴교사지원을 추가 파견(신학기 3~4월)

7. 긴급사유 신청 시 증빙서류
신청 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제출기간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치 후
5일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잠복결핵
1~10일
최대 10일
최대 3~8주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성보호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유산(∼11주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임산부산전관리)
-유산증빙서류와 동일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기록
8. 문의전화 : 063)90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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