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경조사,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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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신청기간: 매월 1~10일
※ 배치완료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2~3일 후에 확인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배치완료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2~3일 후에 확인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미이용 기관 보육교사, 소규모(보육교사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 겸직원장 순으로 우선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에 준용하여 균등하게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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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주중 1~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 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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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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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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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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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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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어린이집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 대체교사·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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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배치 | 배치 완료 통보 |
어린이집 배치확인 |
근무 | 일지,평가지, 설문지 작성 |
4.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 [휴가 구분]선택 후 신청하기 →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거나 신청교사 외 다른 교사의 연차로 대체 될 경우 대체교사 지원이 이중 지원 등으로 취소 됩니다.5.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중단
1) 지원중단사유
① 어린이집에서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사유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 신청한 경우
2) 패널티 적용
①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 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6. 유휴교사 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유휴교사지원을 추가 파견(신학기 3~4월)
7. 긴급사유 신청 시 증빙서류
신청 사유 | 지원일수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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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배치 후 5일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잠복결핵 |
1~10일 최대 10일 최대 3~8주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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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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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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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임산부산전관리) -유산증빙서류와 동일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기록 |
8. 문의전화 : 063)905-6511